(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그랜저 검사’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으로 정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30일께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 중이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강 특임검사는 말했다.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 사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 등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감찰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재수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