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장관은 다만 “이번 판결로 허위 과장 왜곡의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진 만큼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사회 모두가 제자리를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가슴에 생긴 응어리 가운데 절반이 풀린 기분”이라고 했다.
3가지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음에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인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내 의지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 내용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행정절차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 판결 내용에 대해선 불만을 표출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원고는 검찰인 만큼 잘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