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을 폐기했다.
또한 조세소위는 시스템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민주당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제품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품목은 전기 냉방기(에어컨)와 냉장고, 세탁기, TV로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참고]개별소비세 5%(교육세 포함시 6.5%)가 부과되는 전자제품
▲전기 냉방기 : 월간 전력소비량 370kWh 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제외)
▲전기 냉장고 :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600L 이하 제외)
▲전기 세탁기 :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이상인 전기드럼형
▲텔레비전 수상기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42인치 이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