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가온전선 등 9개 전선 제조·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9개 사업자와 과징금은 대한전선 1억4400만원, 엘에스 2억600만원, 가온전선 3억3000만원, 일진홀딩스 1억6400만원, 제이에스전선 1억6400만원, 넥상스코리아 2억600만원, 대원전선 1억7500만원, 극동전선 2억600만원, 서울전선 1억7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관련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뒤 물량을 9분의 1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의에 참가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무조건 협조하기로 합의한 뒤 기온전선이 59억원에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해 생산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