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현행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통일하면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줄어들어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면허 갱신 미필시 면허정지·취소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받고, 1인당 3만2000원인 시험응시료 등 면허 재취득에 드는 비용 14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령자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제1종 면허 소지자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또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제출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했으나,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우편 안내를 하던 것을 시작 전에 미리 알리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면허증을 유효기간(만료일)과 영문을 함께 적은 새 양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