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모(45)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기존 부서로 출근했어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측과의 충돌도 해임을 할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5월 역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전직명령이 무효인 이상 불응해도 징게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