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9일 입장자료를 통해“MOU에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에 근거해서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지분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하자 자금 출처에 대해 한층 심도 있는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유 사장은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채권단 중 2개 기관만 찬성해도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