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0-11-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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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 사항을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받는다. 또 허위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엄현택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간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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