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피해 가구에 대해 주거비와 연료비 등을 가구당 150만원씩 지급하고, 4억원을 옹진군에 추가 배정해 주민들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조손 가정 등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제2기분의 고지와 징수가 6개월간 미뤄지며, 1회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이나 선박의 취득세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게 된다.
피격 등으로 파손된 주택과 농업 시설에 대해서는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을 감면해줄 계획이며, 주택.자동차.선박 등이 소실된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면허세와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