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0-1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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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서비스, 사기 위험 노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부실 서비스, 사기 위험 노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6일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부실 서비스 제공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 등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제시했다.

‘부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공정위는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등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릴 것을 예상치 못한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한동안 고객 전화 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고객 관리도 미흡함을 지적했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공정위는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쿠폰의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에 대해선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평소 가격이 5만원대에 제공되는 강남역  부근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원래 가격이 7만원짜리라고 속이고 반값 할인이라며 3만5000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부실한 영세업체의 경우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사기의 위험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 발생과 시장 질서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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