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뒤늦게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이모(59)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을 받고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 동료 교사들에게 나눠주거나 사용한 뒤 민원이 제기될 무렵 돈을 돌려줬으나 비위의 도가 무겁고,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학년부장이던 이 전 교사는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학부모회장을 통해 학부모 35명으로부터 1천26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460만원을 동료 교사 5명에게 나눠주거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뒤 같은 해 10월 학부모들에게 1천200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해임됐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