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정부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피해 복구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
안 차관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 연평도 주민들의 재산 피해액을 산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내달 중순까지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주택 25채가 소실됐고 6채는 파손됐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도 6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7명은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주민 1천361명 중 1천255명(92%)이 인천 등지로 피신하고 106명이 섬에 남아 있다.
행안부는 연평도의 신속한 복구에 역량을 모으고자 안 차관이 단장을 맡는 '연평도 포격 도발 행안부 수습 지원단'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낡은 서해 5도의 주민 대피시설 117곳을 현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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