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5699억원을 투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돼지 3000두 미만은 분뇨 발생량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하고 3000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밀집 지역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 2020년까지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자원화시설 관리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투자자금은 공동자원화에 2153억원, 개별처리시설 1122억원, 유동시설 571억원, R&D분야 등 90억원, 경축순환자원센터에 1763억원이 쓰인다.
또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혐오시설에 지역 주민이 찾는 친화시설로 탈바꿈하기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를 통해 악취·품질관리 분야 등 수요자 중심 기술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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