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현대그룹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4일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이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4일 일부 언론이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게재하자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 즉각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에 보유한 1조2000억원의 예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25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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