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앞으로 미화 1000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때에도 세관장이 관세 탈루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증명관련 제도개선방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에도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기입하던 원산지 서식도 하나로 통합되고, 1년간 이를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각각 제출해야 할 원산지증명서 역시 생산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자의 번거로움을 덜게 했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타이핑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보정 요구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켰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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