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 규제 상생법' 통과에 '온도차'

2010-1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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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 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렸다.

여당은 상생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뒤늦게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상생법은)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바랏던 것으로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조치일 뿐, 앞으로 더욱 빈틈없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은 SSM법안의 처리 반대와 분리처리 주장 등을 고집하며, 그 처리를 수개월간 지연해 SSM의 확산을 심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SSM 규제의 실효성 여부는 숙제로 남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실효성 있게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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