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공사가 작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줬다"며 49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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