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예외

2010-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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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북한군의 포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연체해도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피격 사태로 어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일정기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체금 징수예외는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달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피해 현황 및 지원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금 징수예외를 처리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신청도 국민연금공단이 이재민 현황 및 지원대상자 확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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