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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