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공공서비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2004년 컴퓨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코스콤 관계자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코스콤은 일단 사장 대행 체제와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장 대행 체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진출 등 신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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