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명칭과 재정부 소관 중점관리지정 업체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지만, 이 시행규칙의 명칭을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바꾸지 않다가 이제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와 사변 등 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과 자원 관리,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부처별로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 개편에 따라 과거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던 중점관리지정업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정업체란 주무부처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거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전산, 신용보증기금 등은 금융위원회 소관 중점관리지정업체가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부 소관 시행규칙을 개정해도 실효성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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