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올해 안에 결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내용과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다음달에 열리는 제 2차 변화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교육의 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특별한 준비 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절대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게 법령의 취지다. 절대점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변호사 수급조절용 시험으로 운영하면 안되며, 기본 자질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격시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교수는 “시험의 본질은 법조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며 할당제로 한다거나 로스쿨만 마치면 당연히 자격을 주라는 주장은 대학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2017년까지 실시되는 사법시험과의 형평상 동등한 수준의 검증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도 “합격률을 정할 때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수급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건 옳지 않다”며 “로스쿨 졸업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췄는지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참석한 이정한, 서경진 변호사는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의 주장처럼 합격률을 응시자의 80% 이상으로 하면 결국 입학자 모두가 합격하게 돼 검증의 의미가 없다”며 합격률을 초기에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70%까지 높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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