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 공격 대응 교전규칙 만든다

2010-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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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이 북한군의 민간인을 공격시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정전시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 군대와 군대간의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전예규와 같다"면서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합참이 곧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상전화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샤프 사령관은 한국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끼리, 무기를 든 사람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을 명시하진 않지만 2배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교전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는 소극적인 기존 교전규칙을 대신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전규칙 마련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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