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내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20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대덕구 A 김치제조업체 등 3곳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김치제조업체는 김치 제조일의 유통기한을 15일 늘려 표시해 유통시키다 적발됐으며, 제조년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서구 B 업체와 식품첨가물인 감미료의 성분함량을 초과해 사용한 대덕구 C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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