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2010-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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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에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SSM 규제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표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유통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SSM 규제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따져 입법과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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