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의결

2010-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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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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