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사회적 혼란 방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포격을 계기로 사회 불안을 가중하거나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약성 유언비어의 유포자를 검거하고 원천봉쇄하는 검∙경 합동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의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협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에서, 그 외 사안은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에서 각각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특히 ‘예비군 징집∙동원령’ 문자와 같이 전기통신(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날 이번 포격 당시 예비군 징집∙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9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20대인 이들은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KISA의 제보와 이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이모(34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 도발 후인 23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이들 외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게자는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수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에게 ‘전쟁이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돌린 중학생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국민이나 사회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안별로 법적용을 달리해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는 게 기본적인 수사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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