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인 23일 오후 5시께 예비군 동대본부를 사칭해 동원예비군 소집대상인 고교 동창생 9명에게 "실제 상황입니다. 동원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속히 동대본부로 방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