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북의 추가도발시 전투기로 폭격하라는 지침이 군에 하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포격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1, 2차 포격이 진행될 때까지 새로운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만 2차 포격이 끝난 직후 군에 전투기 폭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두 차례 대응(포격을) 하고 저희는 섬에서 제한된 전력밖에 없어 추가 도발이 있었으면 그땐 공군력으로 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당시) 출격한 전투기 6대는 공대공전을 위해 있었고, 2대는 공대지 장비(SLAM-ER)를 달고 가서 바로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출격했던 우리 군의 F-15K는 최대사거리 278㎞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AGM-84H(SLAM-ER)과 항속거리 91km인 고속 레이더 파괴 공대지 미사일인 AGM-88(HARM) 등을 장착하고 있었다.
전투기 폭격 지침은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170여발을 포격했지만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발로 대응해 교전규칙에 따른 비례성과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대통령이 부분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의 자체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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