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