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더웨이 시정명령·과징금

2010-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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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바이더웨이가 부당한 계약 변경, 판촉비용 부당 강요,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모두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1억915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 판매행사 등 모두 33차례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모두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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