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모두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1억915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 판매행사 등 모두 33차례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모두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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