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사장 구속… 비상경영 체제 돌입

2010-11-25 13: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코스콤은 김광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