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코스콤은 김광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