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제1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파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라며 선량한 주민과 군인을 숨지게 한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시의회 앞에서 '연평도 무력도발 대북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북한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살상하고 수많은 가옥을 파괴한 비인도적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이)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를 즉각 사죄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도 오후 4시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력도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민간인 거주지를 겨냥한 연평도 무차별 포격행위에 대해 '정전 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심각한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와 군(軍) 당국에 북한의 만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오후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북 도발에 대한 비난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정중단했던 강원도의회는 지난 24일 "북한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을 무차별 발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사상자를 내는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전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북 규탄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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