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전체 도축업자와 보관·운반·판매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된 식용란(계란)도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뒤 포장·유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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