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용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성원가의 110%인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85㎡ 이상 중대형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도 감정가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