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수시장 또 추가기소… 이번엔 선거법 위반

2010-11-25 10: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5일 도심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재선을 노리던 오 전 시장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아 보관하다 올 5월 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여수시와 전남도의원 후보자 11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조직원 4명에게 3천만~5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과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사 등으로부터 모두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직 당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협조해달라며 시의원 10명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3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