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산림청은 '태백곰취(제31호)'와 '인제곰취(제32호)'를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지역 특화 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임을 배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