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지학원 전 이사장 배임의혹 수사

2010-11-25 10: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자금으로 수익사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명지학원이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 등 법인 공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주 초 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ㆍ중ㆍ고교, 명지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최근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배임 의혹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