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만 공급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60~85㎡ 중소형 민영주택이 공급된다.
또 민영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20%에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용지보다 10%P 가량 높게 책정돼 분양가도 그만큼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한 계획에 따라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해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영 택지 공급가격은 공공용지 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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