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 도발 후인 23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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