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직과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직 현원을 늘려야 할 의무가 없고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대상자에 세무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과상여금을 받으려면 조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과정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6급 세무직 정원이 늘었는데도 승진이 2개월가량 늦어졌고 지난 2003년 세수증대를 위해 자신이 건의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천2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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