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은 국적 취득자 20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한다.
브룬디 출신인 D씨는 2005년 대구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하려고 입국했다가 난민 신청을 해 그 해 6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그의 모국인 브룬디는 종족 간 갈등으로 격심한 내전을 겪고 있었고 가족(부모)은 살해된 상태였다.
현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자동차부품 회사에도 다니는 D씨는 2시간18분대의 풀코스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8차례나 우승했다.
화교 두모 씨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올해 자녀 3명과 함께 귀화를 신청해 한국인이 됐다. 베트남 출신의 원모 씨는 대학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인데 학업을 마친 뒤 종교인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수여식에서는 난민인정자, 장기 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등 다양한 경력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새출발을 했다.
귀화 유형에는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우수자), 간이귀화(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특별귀화(독립유공자의 후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자) 등 3가지가 있다.
매년 평균 1만5000여명이 귀화하며 올해의 경우(10월까지) 귀화자는 일반귀화 106명, 간이귀화 8825명, 특별귀화 4975명 등 1만39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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