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LH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원래 분양하기로 했던 택지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지구로 지정되자 이주자에게 분양할 택지의 위치가 바꾸고, 공급량도 줄이기로 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이주자에게 분양될 택지는 600여 필지였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공급 가능량이 300여필지로 줄게 되자 LH측이 추첨을 통해 택지를 분양하겠다고 밝혀 재산권을 침해당한 만큼 이주정착금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래 LH공사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가구당 198~264㎡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74.3%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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