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조사결과를 담은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고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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