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 공기저항 시험결과, 지내력(지반이 중량을 견디는 힘), 중력하중ㆍ횡하중 저항 계획,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달 중 설계용역 관리 편람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련 사후평가에도 내진분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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