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초고층(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 시 각종 내진설계 포함이 의무화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 공기저항 시험결과, 지내력(지반이 중량을 견디는 힘), 중력하중·횡하중 저항 계획,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설계용역 관리 편람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련 사후평가에도 내진분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건축물도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필요 여부와 보강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년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2만2409개동 가운데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0.7%인 3만4567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한반도 지진발생 횟수가 연평균 40여회를 기록하는 등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다"며 "기존에 관련 법적기준은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서작성 기준이 없어 실제로 내진설계가 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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