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폐기물 처리 후 내달 초부터 준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사업 향방 갈릴 듯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지난 23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공정률이 극히 낮은 일부 공구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 강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법원이 경남도가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대행협약을 맺고 사업권을 갖고 있던 공사구간은 낙동강 제6~15공구와 지류인 제47공구(남강), 제48공구(황강), 섬진 제2공구(섬진강) 등 모두 13곳으로, 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국토부는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10건(6~15공구)은 수요 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한 데 이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 문화재 조사 등의 작업을 서두르고 나서 준설토 적치장 등을 확보해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준설 작업 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8~9공구에서 대량 발견된 폐기물도 이달 말까지 성분 분석 등을 끝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국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47공구의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한 데 이어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공사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계약한 공사 2건(48공구 및 섬진2공구)은 경남도로부터 '이의유보부승계동의'(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계에 동의한다)의 조건으로 다음 주초까지 계약을 넘겨받아 보상을 본격화하고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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