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동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동 297-1번지 일대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40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대 상업시설용지에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 용도의 시설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도 가결했다.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