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예비군동원령' 허위문자 30대男 검거

2010-11-25 08: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예비군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3분쯤 인터넷 메신저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 친구 등 2명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10:00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