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예비군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3분쯤 인터넷 메신저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 친구 등 2명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10:00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