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며 그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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